부동산도 당근하세요? 직거래하다 인생 쫑날 수 있으니 이거 보고 조심하세요.
요즘 당근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죠.
네 잘되면 좋은거죠.
직거래의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가 아니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거래가 잘만하면 문제 없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건데 꼭 그 안에 개돼지 보다 못한 사기꾼들이 숨어 있다는 게 문제고 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쉽게 사기꾼들에 낚여서 재산상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거겠죠.
보이스피싱만 나쁜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푼이라도 아껴서 집 찾으려는 선량한 시민을 타겟으로 소중한 재산을 갈취하려는 사기꾼들도 지옥가야 마땅할 나쁜사람들 입니다.
요즘 당근에서 부동산들 상대로 자기네 어플에 부동산회원으로 가입하라고 엄청 광고 문자 보내고 있네요. 아마도 부동산 카테고리를 활성화 시켜서 추후 수익원으로 키울 속셈인 거 같은데 당근은 당신 근처에서 부동산 말고 생활 물품들 직거래 할 때나 활용하시고 한 두푼도 아니고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큰 금액이 오고가는 금전거래는 가급적이면 부동산 통해서 안전하게 하시라고 당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습니다.
어제 협회로 부터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당근 부동산을 통해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당근 통해 직거래 하는데 부동산에서 무엇을 주의할 게 있을까 해서 봤더니 이 사기꾼이 일단 사기칠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부동산을 접촉하네요.
#협회공지
■ 사기주의보 발령 ■
당근마켓을 이용한 사기 사건 주의요망
- 공실 위주 공인중개사 · 집주인 사칭 ... 신분증 위조, 대포폰·대포통장 사용
- 당근 접속아이디 수시변경으로 경찰 검거 난항 ... 계약금, 잔금 편취 피해자 늘어
최근 전국 각지에서 네이버 또는 직·다방에 매물로 나온 오피스텔(공실 위주)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사칭, 공동중개를 제안하며(매물에 관심있는 임차인으로 사칭 경우도 있음) “지금 오피스텔 앞인데 직접 보고 갈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차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이 사기자의 3단 사기수법을 보면,
1차로 보증금 1,000만원 / 월임대료 110만원에 매물 광고된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당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낸 뒤,
2차로 본인이 임대인인 양 가장하여 당근 등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예, 보증금 1,000만원 / 임대료 50만원)에 광고하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3차로 이 사기자는 당근 등 직거래 광고에 “좋은 매물이 주변보다 50% 이상 저렴하다”는 유혹에 이끌려 연락을 취해 온 계약희망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본인이 건물임대인이고, 멀리 있으니 오피스텔을 직접 살펴보라”고 합니다.
계약희망자에게는 본인 이름으로 위조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보여주며 통장번호(대포통장)를 불러주고 계약금 10%~20%를 보내라고 한 뒤, 편취 잠적하는 사기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당일 계약한다는 이유로 보증금 1,000만원 전액을 편취 당했습니다. (명의를 알 수 없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이 어려움). 상대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로 사칭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매물이 주변보다 50% 이상 저렴하다는 유혹에 빠져, 특히나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및 젊은이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물 1건당 2~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을 경우, 공실이라 해도 절대 매물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쉽게 알려주지 마시기 바라며, 주위에서 이와 유사한 사기정황이 감지되거나 목격하신 분은 가까운 경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사기피해 당사자 건물임대인이 제보한 <주의 안내문> 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래는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밴드 원본 캡쳐


<앵커>
news.knn.co.kr
당근 부동산 직거래 시 이것만 확인하면 사기는 면한다.
1. 당신이 직접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를 뗀다.
2. 신분증 실물을 확인한다.(사진이나 캡쳐본 말고)
3. 신분증 확인 시 꼭 위조확인 사이트에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네이버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위변조 확인 검색하면 나옴)
4. 계약금/잔금은 절대 절대 집주인 외 다른사람에게 보내지 않는다.
5. 이래도 저래도 찜찜하고 못 믿겠으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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